수원시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도태호 제2부시장 성명서 반박 입장...“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상태바
수원시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도태호 제2부시장 성명서 반박 입장...“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1.29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의회 새누리당의원 성명서 발표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오늘(29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비위공직자의 취임제한‘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흠집 내기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수원시는 신임 도태호 부시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다”며 이어 제2부시장 선임과 관련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태호 당시 국토부 기조실장은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조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경징계 처분됐다”며 “당사자인 도태호 부시장도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직자로서 몸가짐과 처신을 더욱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어 “중앙정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문제, 노면전차인 트램 도입 등 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공동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 광역철도 조기완공 문제 등 수원의 당면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공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시의회가 여야를 떠나 수원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킨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며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성명서 발표

 

수원시의회 새누리당의원 도태호 제2부시장 임명 철회 성명서 발표ⓒ경기타임스

성명서 : 비리인물 부시장 임명 철회하라!

염태영 수원시장이 비위공직자 출신을 부시장에 임명했다.

신임 제2 부시장 도태호씨는 국토부 기조실장 재임시절 비리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자 스스로 옷을 벗은 인물이다.

도씨를 선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명시한 관련법률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임용공고문을 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청렴도시’ 수원시 120만 시민과 3천여 공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염 시장은 작년에도 역시 비리의혹으로 제주시장을 그만 둔 이지훈씨를 수원 마을르네상스 센터장에 임명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우리 수원시가 비리공직자 집합소인가?

염 시장이 “부정부패 척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했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그런데 염 시장의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고 있다.

염 시장은 즉각 비리인물 부시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말도 안 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시민 앞에 진솔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행여 염 시장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2016년 1월29일.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
 

■[수원시 의회 새누리당 성명발표에 대한 수원시 입장]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원시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새누리당 의원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표된 것으로 전형적인 흠집내기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2. 도태호 부시장은 이미 국토부 퇴직 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직(2015.7~2016.1)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인사검증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정부가 인사검증을 통해 선임한 것은 문제없고, 수원시장이 선임하면 ‘망사(亡事)’인가?

3. 신임 제2부시장 선임과 관련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관련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의 모든 공공기관 및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신임부시장은 관련내용과 전혀 무관하다.

둘째,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7호, 8호) 및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비위면직 조회를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도태호 당시 국토부 기조실장은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조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경징계 처분됐다. 당사자인 도태호 부시장도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직자로서 몸가짐과 처신을 더욱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바 있다.

5. 수원시는 도태호 부시장이 ‘사람중심의 더 큰 수원’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건설정책관(국장) 재임시 지난 2011년 2월 리비아 내전 발발시 리비아 체류 중인 교민과 건설근로자 등 238명에 대한 전세기 항공료의 개인보증을 서면서까지 무사히 구출시킨 것은 국민을 우선시하고 사람중심의 시정가치와 맥을 같이한다.

6. 또한 중앙정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문제, 노면전차인 트램 도입 등 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공동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 광역철도 조기완공 문제 등 수원의 당면과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7. 새누리당은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수원시정에 대한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공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8. 그동안 수원시의회가 여야를 떠나 수원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킨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