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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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1.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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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창조산업은 수도권 포함한 대도시권에서 성장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지정에 수도권을 포함시켜야 정책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육성하려는 창조산업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아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27일 <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연구보고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프리존은 작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시도별 지역선도산업 육성 시책과 함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시도별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만들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역선도산업 선정과 규제프리존 지정에서 제외했으며, 다만 경기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규제비용은 경제활동 집적지에서 많이 발생하며, 규제개선 효과도 수도권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 등록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규제 내용별로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 21건(15.0%), 토지용도 규제 21건(15.0%), 환경 규제 18건(12.9%), 관광개발 규제 10건(7.1%), 교통 관련 규제(6.4%)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관계법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법 8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개, 수도권정비계획법 6건 순으로 나타나 기업과 지자체가 당면한 규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보기술, 지식집약사업 등 신성장산업은 대도시경제권에서 발아하고 클러스터 형태로 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 패턴.”이라며, “비수도권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기존 및 국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업종과 기업 투자에 한해 수도권에서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제외뿐 아니라 지역선도산업 선정과 규제프리존 지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동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생태산업, 디자인산업, 군수지원산업 등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자원 활용의 산업에 한하여 지역선도산업 선정과 규제프리존 지정을 동시에 적용해야 저발전 탈피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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