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주민세 종업원분 2월16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상태바
수원시,“주민세 종업원분 2월16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1.26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는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1월분에 한해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 

면세기준 변경 전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였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분부터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적용된다. 월 급여총액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 값을 말한다. 

수원시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에게 지방세법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창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