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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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장은 무엇인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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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경기타임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조선일보(1.25자) 보도 내용에 대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 재정 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시업인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신설 문제 기사와 관련해 “학교 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 및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을 교육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원외 기간제 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정원외기간제 교원 발생은 교육부의 잘못된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유독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도 이미 ‘보정지수’ 폐지를 밝한 바 있는데, 이를 마치 경기도교육청의 인력 운용 잘못인 것처럼 보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 오전,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거짓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속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2016년 보조금이 1조 8천억원 늘었으나, 이 액수는 2013년도 교부금과 같다”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신설학교 증대 등을 고려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법을 고쳐서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한 것은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교육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 법을 고쳐서 쓰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의무교육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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