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기정(새누리당, 영통1․2,태장동)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발생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기정 위원장은 “현재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수원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일반주택 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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