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광교법조단지 지구단위 용도변경 막아달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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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광교법조단지 지구단위 용도변경 막아달라 청원“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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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석환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 22일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광교법조단지 내 임대 목적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막아달라’는 청원 건이 의결되었다.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의원은 지난 15일 영통구 하동 이OO 등 주민 2077명으로부터 청원서를 접수 받아,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청원소개를 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영통구 하동 990번지 외 소재지에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위탁사업 시행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승인했고, 캠코는 광교법조단지를 임대수익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중이다. 이에 인근 상인들과 광교 입주자대표 및 주민들은 시의회에 광교법조단지 내 임대 목적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저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석환 의원은 청원소개에서 “당초의 공공청사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부를 민간임대로 변경할 경우 공공청사를 예상해 분양 및 세를 얻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된다. 또한 주변 소상공자영업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잦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공익성 훼손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이 되면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이를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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