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토청, 수도권 건설현장‘대금체불‧불공정관행’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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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토청, 수도권 건설현장‘대금체불‧불공정관행’해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1.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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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25건 모두 처리 완료, 1,723백만원 대금 미지급 등 해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진숙)은 “작년 한 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이하 해소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수도권 관내에서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된 25건 모두를 처리하여 1,723백만원의 대금 체불을 해소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해소센터에서 처리한 25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및 장비대금 미지급이 18건, 무면허 하도급 5건, 보증서 미발급‧일괄하도급 등이 2건으로 아직도 대금 미지급 행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ㅇ 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18건은 1,723백만원의 체불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조치하였고 무면허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 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였다.

또한, 서울국토청이 발주한 경영위기 현장 중 “신속한 자체 조사활동을 통하여 작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과 삼부토건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영세한 87개 업체 약 22억원의 피해를 사전에 해소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밝혔다.

김진숙 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 아직도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하고

“올 한해에도 해소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건설하도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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