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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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0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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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채용하면 시에서 월급 지원합니다”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수습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을 일정 기간 보조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31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9천600여만원의 사업비(도비 50%, 시비 50%)로 약 1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이 수습직원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시 월 80만원을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수습참여자 모집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미취업자이며, 만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층은 재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우선 선정한다. 또 정부지원 직업훈련이나 용인시일자리센터 교육·훈련 수료자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기업은 중소기업 중 4대보험 가입사업장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과 지속고용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 체험과 기능기술 습득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취업희망자는 용인시 일자리센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문의 용인시일자리센터 031-324-499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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