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계약직 편법 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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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직 편법 임용 의혹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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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택 도의원 행감서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5급 계약직을 신규채용하며 편법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한규택 의원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곤 교육감 취임 후인 지난 7월6일 임용된 김모(49) 공보담당이 출판사 대표로 1997년 4월부터 임용 직전인 지난 6월까지 근무했다고 경력자료를 제출했지만 해당 출판사는 2005년 12월 폐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공보담당은 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했기에 공직에서 해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공보담당은 "2005년 12월30일 관할 세무서에 출판사 폐업신고를 했지만 임용 당시 구청에 내 이름으로 출판 등록이 유지돼 있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도 임용 전의 일이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모 대학 부교수였던 이모(46) 정책기획담당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대학 강의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로 자격기준 조항을 새로 만들어 편법으로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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