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훼손 간판 철거로 시민 재산·인명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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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훼손 간판 철거로 시민 재산·인명피해 예방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10.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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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훼손된 방치간판 무상 정비를 7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구청별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중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간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포 폐업·이전 등으로 광고주 없이 방치된 간판 37개를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무상으로 철거 완료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후되고 위험하게 방치된 간판을 건물주 동의를 받아 시 예산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도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간판 76개를 철거한 바 있다.

노후하거나 약해져 있는 간판은 자연재해로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설치된 간판의 지속적인 보수‧보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용인시 옥외광고물 홈페이지(http://sign.yonginsi.net)  '옥외광고물(간판) 자가안전 점검 매뉴얼‘을 참고하면 광고주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방치간판 정비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영숙 팀장 32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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