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금촌2동 주민센터∼경의선 금릉역 앞 중앙 통행로(로데오거리) 1㎞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로데오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로데오거리는 주변에 학교, 도서관, 공원, 상가 등이 있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찾는 지역이다.
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로데오거리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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