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단순 업무 일자리, 어르신들께서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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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단순 업무 일자리, 어르신들께서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6.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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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확대 방안 그 첫 번째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OECD 34개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이 평균 12.6%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더 심각한 것은 노인 빈곤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등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 제공이 반영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빈곤, 질병, 고독 등 3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늘리기가 최선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해당 전문가들과 더욱 논의를 하여 복지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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