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메르스 대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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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메르스 대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6.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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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이 영통보건소를 찾아 메르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경기타임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수원 영통)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열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혼선을 빚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중등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과정에서 보듯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확진자, 격리대상자는 물론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박의원은 시행규칙으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감염병은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해석차이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초기에 빠른 대응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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