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등 1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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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등 12건 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6.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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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14일부터 15일까지(2일간)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경기타임스

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14일부터 15일까지(2일간)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사항을 보면,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화성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동의안·조례안·결의안 12개를 의결하였다.

또한, 화성시의회 조병수의원 외 7명의 의원들은 16일 제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관련 화성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재조정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화성도시공사 30%, 경기도시공사 70%로 계획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경기도시공사 35%, 화성도시공사 65%로 변경하였고, 이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인근 산업단지 개발 사업지분율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화성도시공사의 사업지분율이 과도하게 높아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뜻이 반영되도록 화성시 의회가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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