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신규 주민등록증 미 발급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에따르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된 주민(학생)의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과 학생증(학생증이 없을 경우 보호자 동반)을 지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은 만 17세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6개월간으로 발급기간이 지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1992년 5월생 중 주민등록증 미 발급 신청자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기한 만료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 해당 학생이 이달 말까지 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편의를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증 발급 서비스"를 지속 실시함은 물론, 매월 2회 운영하는 동 주민등록 예약민원 서비스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긍기 총무과장은 "미발급자에 대한 지연사유 파악 및 발급독려, 전입자에 대한 신규 증 발급여부 등을 파악하여 미발급자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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