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 등 5개시 1,037개 대부업체를 대상 준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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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 등 5개시 1,037개 대부업체를 대상 준법교육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6.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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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일부터 29일까지 대부업체가 100개 이상 등록되어있는 수원,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 등 5개시의 1,03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사 금융을 통한 불법영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 대부업 법령, ▲ 채권추신법·개인정보법등 관련법령 민원사례, ▲ 점검·감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업 개인업체(85.5%)들이 저학력․고령으로 법령 및 대부업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법규위반이 많아, 교육을 통한 지도권고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도는 올해 6월, 12월 2회에 걸쳐 대부업체 대상 준법교육 등을 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준법교육에서는 대부업 법령 개정에 대해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가 직접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대부업 관리업무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시·군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협력 강화는 물론 업무 담당자와 대부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2까지 도내 20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각 시․군과 금감원 등과 함께 도내 중규모 업체·민원발생업체·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최고 상한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 체결․조건 게시, 대부광고 등에 관한 규정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영업정지1건, 등록취소10건, 과태료31건, 수사의뢰1건 등 총 167건을 행정처분 했다.

도는 향후 시․군 자체점검을 통하여 영업 미실적 및 실태조사 미제출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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