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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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통과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5.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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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경기타임스

앞으로는 모든 군인들의 난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인사법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휴가 보장 세트법(근로기준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군인사법) 중 하나로 군인들이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직하더라도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난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100분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의 특수한 조직문화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난임치료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해왔던 여군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여군들의 난임치료를 심신장애 휴직으로 구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1년 기혼여군 중 14명(0.61%), 2012년 18명(0.63%)만이 휴직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난임 환자 수는 20여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연평균 4.2% 증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5~34세 여성 620명 중 37.1%가 최소 1년간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35~39세 기혼여성의 경우 49.3%가 임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인들의 난임환자 비율은 휴직사용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도 “특히 여군의 경우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휘관들에게 난임치료를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화이며, 또한 난임치료를 신청한 군인들을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휴직을 권고하다보니 조직의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다수의 난임환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만이 난임휴가를 보장받아 왔으나, 박광온 의원에 의해 군 공무원까지 혜택범위가 넓혀졌다. 앞으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통과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난임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의 난임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광온 의원은 “난임 가정이 겪는 고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근로자와 모든 공무원들이 난임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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