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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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국회 통과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5.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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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늘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을 콜영업형태로 불법적인 택시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대여자동차 영업소 등에서 운전자를 고용하고 이용승객을 알선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기사들에게 받는 방식으로 불법택시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단속에 그쳐 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용승객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단속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우버택시 등이 인기를 끌면서 시민들에게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으로 불법택시영업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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