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에게 교육비.학자금 지원확대 대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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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에게 교육비.학자금 지원확대 대표발의 추진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5.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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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교육비 지원대상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학생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 대하여도 교육비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2013년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 1만 2,777명과 탈북청소년 1,694명을 설문조사한 ‘2014년 실태조사와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교육과 관련해 탈북민은 76%가 자녀를 4년제 대학 이상으로 교육시키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탈북민의 59.1%는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했고 자녀 교육비중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78.4%가 ‘보충교육비’를 꼽은 바 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교 다문화가정 학생이 2014년 말 6만7,800명에 달해 전체 학생 수의 1%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로 전체 학생이 매년 20만명 정도 줄어들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교육격차로 이들 자녀들이 학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교육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강동원, 김윤덕, 박주선, 박남춘, 박홍근, 배재정, 양승조, 조정식, 황주홍(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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