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1일 오전 9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옥외광물 등 기준설정 및 허가조항 폐지 등 불편․불합리한 34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보고회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통해 용도제한규정 및 건폐율 등 완화, 시립도서관 이용자 의무조항 폐지, 수수료 불반환 조항 폐지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도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확대,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규정 완화, 민간사무위탁 기준 완화, 어린이집 위탁 최소 규정 정비,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기한 완화, 주차장활용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추가, 변속차로 및 진출입도로 규정 개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폐지 등 47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7월 중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화순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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