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의회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 통과 최초 공공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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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시의회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 통과 최초 공공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박차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04.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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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3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조례와 출자 동의에 대한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한데 이어진 낭보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주주간 협약서는 용인시와 ㈜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시의회를 동의를 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손을 뗀 이후 지연됐던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실질적인 첫 단추를 끼게 된다.
 
주주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용인시가 기반시설 건설비와 상·하수처리 비용 등에 대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하고, ㈜한화도시개발은 사업비 조달과 산업단지 내 조성용지에 대한 분양, ㈜한화건설은 단지 조성공사와 준공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특히, 협약서에는 용인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특수목적법인(SPC)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자금 차입, 미분양 토지 및 우발 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용인시에 채무상환과 보증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채무부담 등에 대한 요구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서 통과에 따라 오는 5월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10월 경에 인허가를 마무리한 후 내년 중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 2018년 말 목표로 산단 조성을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테크노밸리는 최적의 입지조건, 경쟁력 있는 분양가(3.3㎡당 160만원대), 복합용지 조성 등으로 기업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현재 입주의향서를 접수한 총257 기업체가 요구한 공장용지 면적은 122만㎡에 달하며 용인테크노밸리 전체 분양 면적 62만9000㎡보다 95%나 많은 수치다. 시는 용인테크노밸리가 준공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8,900억원, 10,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지역 첨단산업단지 거점으로 용인경제 심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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