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직원들, 불법 현수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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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직원들, 불법 현수막 정비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5.04.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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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2015년 4월경부터 대단위 아파트 분양으로 거리상에 현수막 난립을 막고 시민의 시야권을 확보하고자‘영광매’라는 거리 지킴이 활동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매 거리 지킴이' 사업은 길 거리 가로수에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게첨되는 것을 영통구청 직원이 업무 출장시 수시로 정비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정비하고 지나간 구간에 분양광고 현수막을 재차 게첨하여 장시간 불법현수막 게시가 이뤄지는 정비 공백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2014년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길거리 현수막 분양 광고는 가장 대표적인 불법 광고 행위로 분양사 측에게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자재 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홍보 효과가 뛰어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시에도 과태료 상한선이 5백만원에 불과하여 불법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리상의 무질서한 불법 광고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영통구 직원들 스스로 정비하는 방법이 거리를 밝게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

2014년도 ‘영광매 거리 지킴이’ 소속 직원이 직접 정비한 건수는 8,049건수로 월670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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