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인근 지자체 2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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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인근 지자체 2배 넘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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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난해 1년 동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1,800여건 처리해 수원시`안산시 900여건, 용인시 1,000여건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시청방문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전검사 필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주소(#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검사 사용전검사는 신축 또는 증축 건축현장에서 구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와 신고대상 제외 건축물을 제외한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 구비서류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화성시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기한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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