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한옥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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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한옥지원조례 제정 추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3.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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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한옥지원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한옥 건축 촉진을 위해서다.
 
시에따르면 채인석 화성시장은 한옥지원조례 제정을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의 경기지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시는 태안3지구내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택지분양 시점에 맞춰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자산으로서의 전통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옥지원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택지지구에 어떤 형태로 한옥마을을 조성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전남과 경주 등을 방문해 한옥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은 22개 시·군을 한옥보존 시범마을로 지정해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옥건축과 리모델링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한옥보존 및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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