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천시 추모공원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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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천시 추모공원 합법' 판결
  • 정대영 기자
  • 승인 2009.11.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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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간의 반투위와의 법정 공방에서 부천시 승리

부천시 추모공원(화장장 6기, 봉안당 3만구)조성 사업에 대한 부천시와 반대투쟁위원회간의 약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이 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안대희)는 11월 12일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권명희 외 7명)가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 부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화장장)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부천시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가 2006. 3월 행정절차 위반 및 위치적 부적합 등 행정적ㆍ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이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부천시는 추모공원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며,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추모공원 사업은 급격한 화장 문화 증가와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2003년부터 부천시의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추모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부천시민이 그동안 자주 이용하던 인천시립 화장장이 10월 5일부터 타 지역 주민 이용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수도권에 있는 4개 화장장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승화원(벽제)을 제외한 성남시, 수원시, 인천시 화장장은 모두 외지인에 대해 100만원의 사용료를 받게 된다.

부천시민들의 경우 봉안당 비용을 포함해 장례시설이 있는 자치단체 주민보다 장례비용만 300-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수도권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원정 장례를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밖에 고령의 부모님의 주소지를 장사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등 시간적ㆍ경제적인 시민부담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어 관내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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