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연말께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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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연말께 윤곽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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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일 추진 경과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올 연말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20일 가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 중간보고회를 갖고 내년 신학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재 도내 학생 인권의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며 "조례의 1차 초안을 세계인권선언일인 다음달 10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께 조례 최종안이 만들어지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뒤 시행된다.

용역 작업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의 구체적 내용',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도 차원의 학생참여위원회 설치와 학교단위의 학생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용역을 맡은 연구팀이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왕따' 등 집단 괴롭힘 금지,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 강제 금지 등이 학생인권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5월 28일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7월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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