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해소'..'가격 협상권 박탈'"공청회…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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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해소'..'가격 협상권 박탈'"공청회…찬반 팽팽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3.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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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3일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논란과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경기타임스

 '소비자와의 분쟁 해소'냐... '소비자의 가격 협상권 박탈'이냐?

경기도의회가 3일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논란과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소비자와의 분쟁 해소'를 위해 고정요율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가격 협상권 박탈'인 만큼 상한요율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맞섰다. 

고정요율제가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반면 상한요율제는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은 "상한요율제에 따라 부동산거래 성사 이후에 수수료를 협의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늘고있다"며 "소비자 측에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호소하는 중개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소비자원, 경기개발연구원, 전문리서치기관 등 3곳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77%가 고정요율제에 찬성했다"며 "소비자 다수가 고정요율제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유독 소비자단체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학희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장은 "고정요율제는 소비자의 가격 협상력을 뺏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흥정하는 기본적인 선택권을 도의회에서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고정요율제는 가격 담합인데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며 "대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고정요율제를 기본으로 하는 안은 소비자단체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권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정요율제나 상환요율제 양자택일보다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권고안은 서울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주택 매매가나 전세가가 서울보다 낮은)경기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경기도에 맞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환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부대표는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되 단서조항으로 '(고정요율제에 따른 수수료의) 10∼15%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를 다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미연 도의회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고정요율제로 하되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요율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교환과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에 대해 상한요율을 각각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5로,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4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의 권고안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그러나 9억원 이상 매매·교환과 6억원 이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액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수수료를 낮추랬더니 외려 높였다"는 비난이 시민단체에서 이어졌고, 경기도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논란이 일자 양당 대표와 협의, 수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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