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수원 4개구 중 치안수요 最多... 유일하게 경찰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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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 수원 4개구 중 치안수요 最多... 유일하게 경찰서 없어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02.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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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 수원 4개구 중 치안수요 最多ⓒ경기타임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27일 대정부 질문에서 수원 팔달경찰서 신설과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했다.

김용남 의원은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팔달구의 범죄실태와 치안수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수원시는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나 창원시에 비해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14,803건으로 가장 많다. 또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도 1,082명에 달해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70.6%나 급증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 4개, 창원시에 5개의 경찰서가 있는 데 비해 수원시는 중부·서부·남부의 3개 경찰서가 4개 구(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팔달구는 3개 경찰서에서 관할 지역을 나눠서 맡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치안여건 비교(14년말 기준)

김용남 의원은 “팔달구는 단독주택 비율이 월등히 높고, 공동주택도 아파트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아 치안이 취약하다”며 “총범죄 및 5대 강력범죄 건수가 4개구 중 가장 높아 치안수요가 경기도 내 1급경찰서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원춘·박춘풍 사건으로 주민 불안이 극에 달한 만큼 팔달경찰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용남 의원은 수원화성의 규제 완화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은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외곽 반경 201~500m 내에서는 1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별도로 문화재청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설정한「현상변경허용기준」은 수원화성 외곽 반경 201~500m 내 고도제한을 14m(4층 높이)로 설정하는 등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관광지임에도 최소한의 상업시설마저 이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범위를 외곽 반경 500m까지 설정한 것도 국보 1호 숭례문(100m)이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남한산성(300m)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용남 의원은 “문화재청과 협의 하에 정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는 10층 이상만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세부기준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례보다 훨씬 과하게 설정한 건 체계상 맞지 않다”며 “문화유적과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역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명백하게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규제를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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