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환경부 지자체 역할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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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환경부 지자체 역할 조정 필요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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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수원 물 포럼서 배명순 연구원 지적

19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제5회 수원 물 포럼'에서 "지방정부 권한에 걸맞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포럼은 그동안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수원시가 지난 9월 30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으로 지정되고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안성의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방침에 결정됨에 따라 수원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마련위해 개최됐다.

이번 포험은 수원시가 주최했고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주관했다.

첫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지현 환경부 유역총량과 사무관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방향'에서 "그동안 오염물질 농도 규제해 해왔으나 인구·산업시설의 밀집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는 문제로 수질 개선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도입배경을 밝혔다.

이어 "진위천수계는 개발이 집중된 지역으로 최근 5년 동안 수질평가 결과 중권역 목표기준(5ppm)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며 "개발을 놓고 인접 지자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해 오염물 삭감 분담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수질개선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량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명순 충북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진단과 개선방안'에서 "총량관리제는 제도적으로는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목표수질이 설정된데다 환경정책간 연계성과 행정체제가 미흡하다"며 "기술적으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연구 부족, 기초자료의 부적합, 과도한 부하량 규제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환경부에서 일일이 관여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등 중앙정부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환경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정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에만 전문가가 치우쳐 있는데 지자체별로 총량관리팀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한나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전문위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원시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 황구지천으로 수원천은 광교저수지 상류 오염원 및 고속도로 비점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서호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할 때 공급수질 검토 수량은 풍부해지지만 수질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호천은 상류 합류식 지역 하수유입을 차단하고, 원천천은 상류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 수질관리를 용인시와 협의해야 한다"며 "황구지천은 상류 장래 택지개발 등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있고, 하수도보급율 증가 등 점오염원 우선 관리해야 하고, 상류 왕송저수지 수질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토론에서 "수원시는 하천보다는 관거와 처리시설 모니터링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실무부서에 전담기구를 둬서 모든 개발계획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재량권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대 이시진 환경공학과 교수도 "상현동과 흥덕지구 등의 물은 원천천으로 가는데 용인시 입장에서 법적 수질을 지키지만 수질 부담은 수원시가 지게 돼 있다"며 "지자체끼리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조화롭게 협의해야 하며 시행을 앞두고 치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희 명지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수원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하류에 있고 그 곳에서 합류되기 때문에 목표수질이 부하량과 매치가 안된다"며 "총량제를 목표수질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부하량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근호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선 수원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오염총량제가 하향식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하천수질만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우수 등 통합물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는 예창근 부시장, 김정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수원시 중소하천유역네트워크, 학계, 수질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예창근 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물 관리로 발전시키면서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수질총량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사업의 조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적을 실시하면서 한강도 의무적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정비 중이며 지난 9월30일 4대강을 제외한 기타수계에서는 처음으로 안성천 수계의 수원, 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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