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배동 주민자치위원회, 무료법률상담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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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배동 주민자치위원회, 무료법률상담실 협약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1.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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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배동 주민자치위원회, 무료법률상담실 협약ⓒ경기타임스

화성시 기배동주민자치위원회는 동천법률사무소와 14일 기배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천법률사무소는 기배동 주민들의 법적 권익증대를 위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민자치센터 4층 예나래실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 강좌 등을 진행한다.

긴급 또는 생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은 변호사와 1:1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배동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유선(031-223-2270)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진 기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의 법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것을 기대한다”며 “무료법률상담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숙 동천 법률사무소장은 “내실 있는 법률상담으로 법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1:1 상담은 물론 공개강좌 등 체계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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