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2015년 농업발전기금 520억 원 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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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15년 농업발전기금 520억 원 융자 신청 접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1.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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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총 52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거주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과 벼 매입자금으로 융자 지원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농가당 6천만 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위치 사업장에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은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법인 ▲경영자금은 1억 원까지 신청,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5억 원까지 신청,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

벼 매입자금은 원활한 추곡 수매를 위한 자금으로 수확기에 도내 RPC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1,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만5,500여 농가에 9,029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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