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성남시 등 도내 지자체 새해 화두'인사혁신'첫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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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성남시 등 도내 지자체 새해 화두'인사혁신'첫 시동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1.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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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올해 첫 구호다.

'인사혁신'은 경기도가 첫 출발했다.

'왜' 인사혁신인가.

그동안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서 을미년에 첫 구호로 시동을 거는걸까?
 
경기도는 '인사혁신'으로 올해 초 인사개혁 드라이브를 내놓았다.

그동안 도내 지자체에서는 인사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불협화음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7일 청렴·소통·혁신·활력 등 4대 기본원칙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청렴인사문화를 정착하고자 금품·향응수수 등 인사부조리를 뿌리 뽑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상에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인사분야 설문조사를 통해 금품 향응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퇴직 시까지 승진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 청탁자들을 보직박탈하는 등 하향 전보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는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등 페널티가 적용된다.

또 혁신인사를 위해 공무원 역량평가, 희망부서제·부서장 추천제, 우수 인재채용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에서도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뇌물 제공, 사조직 결성 등 '매관매직'이 문제가 돼 관련자들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한동안 인사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최장 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다.

시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공직비리에 연루된 6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6∼21개월간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2년) 승진제한 등 인사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경기도와 수원시, 성남시가 '불통·특혜·편파인사'를 '공정·청렴인사'로 바꾸겠다면서 인사개혁에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12일 승진 핵심 보직으로 알려진 인사과장에 이원영 (55) 건설국 도로정책과장을, 총무과장에 교육에서 복귀한 우미리(55·여)씨를 각각 임명했다.

경기도에서 인사·총무과장에 여성이나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이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두 자리는 경기도의 인사개혁 드라이브의 모티브를 제공했다.

지난 5일 인사에서 인사라인에 있는 자치행정국장과 인사·총무 과장이 각각 승진과 영전을 하자 "행정직에서 승진을 독식한다"는 내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가 5일 "누구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주겠다"면서 인사시스템 개혁을 시작했다.

도는 일부 부서의 '승진 독식' 타파를 위해 지난 8일 지원부서에 기술직 공무원과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발탁인사에 대한 공정한 심사, 기피부서 장기근무 공무원 승진우대, 전문직 공무원 확대 및 우대 등 4가지 새로운 인사원칙을 제시했다.

인사에서 늘 혜택을 받아온 인사과장과 총무과장 자리에 그동안 소외받은 여성이나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해 인사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 대책의 하나로 '인사행정 4대 목표'를 세워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2009년 11월 인사담당 7급 공무원의 자살을 계기로 공무원의 인사평정 조작 사실이 드러나 행정과장과 인사계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시도 지난해 말부터 각종 인연을 이용한 인사청탁 안 하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합리한 관행 버리기 5대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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