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운영 방향과 월급제 대상 농가(138농가), 지급액(14억원)을 확정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는 농산물유통사업단, 농협, 관내 6개 RPC 및 수원원협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월급제 대상자 확정, 사업 운영방안과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
월급제 대상 농가는 관내 RPC, 농협, 원협 등 참여기관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30만원 ~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시 농정과는 “2013년 36농가(3억 6천만원), 2014년 66농가(6억 3백만원)에 시행된 월급제를 올해는 지원농가와 사업비를 확대해 138농가, 1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며,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농업인 월급제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화성시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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