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절차 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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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절차 밞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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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퉁소바위, 솔숲 어린이,탑동 생태,창룡문, 화양 등 장기미집행 공원 집중점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현장방문ⓒ경기타임스

수원시 장기미집행 근린 공원.어린이 공원 해제될수 있을까?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대표 김기정의원)는 수원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근린 공원 및 어린이 공원 6개소에 대해서 지난 9일 제2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장안구 조원공원, 퉁소바위 공원, 솔숲 어린이 공원, 권선구 탑동 생태공원, 팔달구 창룡문 어린이 공원, 화양 어린이 공원 등 총 6개소 장기미집행 공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기정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2015년 12월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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