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원, “국민 대표기관 국회가 헌법 보장된 국민청원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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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의원, “국민 대표기관 국회가 헌법 보장된 국민청원권 무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1.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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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채택 100건중 3건 불과”

제헌국회 이래로 제18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총 6천757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197건으로 2.9%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청원 채택률이 100건중 3건에도 못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을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청원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26조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원혜영 위원장)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청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이 발제를 하고, 전진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정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청원제도는 채택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반드시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해야 하는 등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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