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등 28개 공익사업 1만6천㎡ 토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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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등 28개 공익사업 1만6천㎡ 토지 수용 결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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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등 28개 사업 토지 1만6천375㎡에 대해 수용재결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김포시 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건립하는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는 이번 수용재결 결정으로 지연됐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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