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우선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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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우선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1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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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에 주소를 둔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우선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이 과천시민(20세 이상)을 우선 채용하면 5명 이내에서 최저 임금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보조금은 1명당 최저 임금의 60% 이하로 1회 지원된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정부 과천청사 이전으로 상가 공실률이 10%에 이르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조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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