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015년 의원 의정비 4천833만9천원...1.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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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15년 의원 의정비 4천833만9천원...1.2% 인상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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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2015년도 의원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올해보다 1.2% 인상된 4천833만9천원(3천513만9천만원+1천320만원)으로 결정했다.

2008년 이후 4천776만원(월정수당 3천456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으로 동결됐던 성남시의원 의정비가 7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현재 의정비(4천776만원)는 2007년 11월 당시 3천799만원이던 것이 25.7% 인상돼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확정된 내년도 의정비는 관련 조례를 개정,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조계, 언론계, 통·이장 등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는 27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시의원 연간 의정비를 월정수당 기준 1.7%, 총액 기준 1.2% 인상한 4천833만9천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월정수당' 항목에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민선 7대 의회 잔여 임기인 2016∼2018년 의정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2008년 이후 물가와 공무원 보수 등은 인상됐으나 의정비는 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의정비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측은 의정비 심의에 앞서 심의위에 2015∼2018년 임기 동안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2015년 한 해만 인상이 결정됐다.

성남시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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