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팔달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정부에 요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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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팔달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정부에 요구 결의안 채택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10.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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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등 남종·중부·퇴촌·초월 등 4개 읍면 11개리 지역은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데도 1975년 7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정돼 규제를 받아왔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원으로부터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등을 고려해 표준거리를 가감해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팔당상수원원보호구역은 1975년 광주·양평·하남·남양주 등 4개 시·군에 걸쳐 지정됐고 면적은 158.8㎢다. 광주시 지역은 절반 가까운 83.6㎢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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