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최근 춘궁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배알미동, 창우동, 덕풍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광암동, 감북동, 감일동, 감이동 등 10개 동 3천712㏊다.
반출금지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이고 시기는 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다.
하남지역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은 지난해 4월 지정된 상산곡동, 하산곡동, 천현동, 항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등 7개 동을 포함해 모두 17개 동 7천107㏊로 확대됐다.
반출금지 구역에서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감염 여부 확인을 거치면 반출금지 구역의 소나무류를 이동시킬 수 있다.
하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3그루의 감염목이 발견됐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