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대박 꿈꾸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구속
상태바
화성서부경찰서,대박 꿈꾸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구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09.1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7월경부터 인천,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외 야구·축구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일명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300여명의 참가자로부터 배당금 명목 등으로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약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장 채모씨(43세)와 직원 조모씨(22세)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사장 채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채모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판’ 사장 직함으로 사이트  회원 모집과 온라인 상에서 사설 스포츠 중계와 배팅 기술자 조모씨를 고용하여, 2013년 7월경부터2014년 9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해왔다.

이에 채씨는 고용된 조모씨를 통해 해외 축구경기 등을 중계 방송하고, 미숙한 회원들을   집중 관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국외 핀리핀까지 운영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300여명을 가입시켜 사행행위를 조장한 협의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들은 승률이 높은 참여자는 강제 탈퇴시키고, 승률을 낮은 참여자는 특별관리 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온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현재까지 도박행위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5억원 상당을 배팅금으로 수취하여, 이 중 배팅 배당금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첩보입수 후 위 사이트에 위장 가입하여 범죄혐의 일체를 확인하고, 직원 조씨를 먼저 검거한 후, 관련 금융계좌 3개를 지급 정지하여 필리핀에서 활동중인 사장 채씨가 자진 입국하도록하여 검거·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도박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전부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 조치하는 한편,  도박에 참여한 300여명에 대하여도 소환조사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