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기분 재산세 44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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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기분 재산세 444억원 부과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09.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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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수원시 영통구,ⓒ경기타임스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받아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8.5% 증가한 세액이다.

구는 편리한 납부를 위해 ARS(031-228-3651)를 이용해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이체 및 위택스(www.wetax.go.kr) 납부와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CD/ATM를 이용해 가능하며 타사 카드 이용시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 7. 1일부터는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되었다. 위택스 회원가입 후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받아 공인인증서를 한 번만 설치하면 편리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는 지난 11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6,690건 1,592백만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되는 건축물 160㎡ 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 차량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납부하고 있는 제도이다.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2014. 1. 1부터 2014. 6. 30일 기간중 소유자다. 특히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어 이점을 유의하여 부과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 16 ~ 9. 30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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