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교육청, 법정전출금 모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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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교육청, 법정전출금 모두 해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8.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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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전출금으로 다툼이 끝이 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교육청 법정전출금을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차 추경에 2011년 결산차액 739억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전출금 1천492억원, 올해 추가세입 969억원, 2013년 결산차액 816억원 가운데 174억원 등 모두 3천374억원의 도교육청 전출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2013년 결산차액은 2년 안에 전출하도록 돼 있어 나머지 642억원은 내년에 도교육청에 넘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도교육청과의 전출금 다툼은 끝나게 됐다"며 "5일 발표된 '경기연정 합의문'에 따라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경기연정 합의문은 도와 도의회가 '경기도 재정전략 회의'를 신설하고 '경기연정 예산가계부'를 만드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도는 또 시·군 전출금으로 올해 추가세입 2천663억원, 2013년 결산차액 1천70억원 가운데 439억원 등 3천102억원도 추경에 편성한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군 전출금 2천663억원과 2013년 결산차액 중 631억원은 내년에 시·군에 넘기기로 했다.

도는 올해 도세가 예상보다 7천여억원 더 걷히고 지난해 순세계잉여금도 1천405억원이 발생, 도교육청과 시·군 법정전출금 지급이 수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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