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를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8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총 28건, 68필지를 정리했으나 2인 이상 공유토지로 묶여 있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2인 이상 공동 소유 건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다.
시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면 소유권 행사와 토지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 토지분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토지 분할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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