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기초수급자에 장제급여.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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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초수급자에 장제급여.장제비 지원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08.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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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외에 장제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추가 지원되는 장제비는 1인당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비로 총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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