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청사 구관과 도지사 관사를 근대유산으로 선정,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967년 준공한 도청사 구관은 지상 4층에 연면적 9천173㎡로 관공서로는 드물게 'ㅁ'자형으로 지어졌다.
중앙에 정원을 만들어 휴식공간은 물론 통풍과 채광 등의 기능적 특징을 지녔고 옥상정원의 사용도 고려된 건축이다.
2∼3층의 테라스를 수평적 띠로 구성, 건물이 안정적이면서도 위압적이지 않도록 했다.
도청사 구관과 함께 준공한 도지사 관사는 6개 동 연면적 796㎡로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의 보편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청사 구관과 도지사 관사는 기공 시점이 1964년으로 50년 이상 된 건물인 데다 건축적 가치도 높다"며 "광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어 등록문화재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임시 의정원 태극기와 장단역 증기기관차 등 60여 건의 근대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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