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시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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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시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07.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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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의 의결·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내용의 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 지방 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의원은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기존 여러 조례에 있던 의회의 기본 역할과 책임 등을 한데 모아 놓은 것으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김문호 시의회 의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꾀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기능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명시한 '시의원 행동강령조례'도 제정했다.

조례는 의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금품수수 행위금지, 외부기관·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 수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9월 1∼15일 제198회 정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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