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효경의원,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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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효경의원,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7.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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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가정청소년 대안교육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이 탈북가정청소년의 학교 밖 대안교육을 지원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이효경(새정치민주연합·성남1)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25일 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탈북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때 위탁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안교육기관 등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안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사회단체 등과도 협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이 필요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학교에 적(籍)을 두고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탈북가정청소년은 해당되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취지가 학교 부적응 탈북가정청소년을 돕겠다는 것인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초·중·고교에 모두 688명의 탈북가정청소년이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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