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53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1/2)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이며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5만 3천여건에 72억 7천여만원을, 건축물분 재산세는 1만 1천여건에 80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자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주택 소유자의 경우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1/2씩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번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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