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방사성물질차단 조례 등 4개 조례 직권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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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방사성물질차단 조례 등 4개 조례 직권공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7.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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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경기도의회 신임 의장은 8일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를 직권공포하기로 했다.

강의장이 직권으로공포하는 4개 조례는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 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이다.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4개 조례를 재의결하자 이에 맞서 도는 30일 대법원에 해당 조례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도는 "4개 조례가 국가사무이거나 도지사 권한 밖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우려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법원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가 이송된 후 5일(지난 1일) 이내에 도가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개 조례가 행정절차를 거쳐 11일 도보를 통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조례 등이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을 담고 있고 상당한 예산이 반영돼야하는 관계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대법원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와 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하며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다.

강 신임 의장은 8일 열린 도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9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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